사회
로또 1등이 부른 참극, 12억3천만원 순식간에 바닥나자 동생마저…
입력 2020-09-11 15:35 

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대출금 상환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극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등 당첨금 12억3000만원을 받은 A씨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동생들에게 1억5000만원씩 나눠주고 여동생과 작은 아버지 등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
자신은 전북 정읍에서 정육점을 차렸다. 살해당한 동생은 당시 A씨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목돈을 합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또 당첨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일일이 응하다보니 정작 A씨의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이 났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약속한 지인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급기야 A시는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정육점도 뜻대로 잘되지 않아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제들과의 다툼은 잦아졌고 A씨는 술에 취해 결국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찾아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감경 사유를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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