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시도도, 음주운전도 '견책·감봉'…공무원 솜방망이
입력 2020-09-11 15:07  | 수정 2020-09-18 16:04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2017년 1월∼2020년 8월)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적발된 A씨가 받은 징계는 '견책'이었습니다.

견책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징계는 한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2017년 인터넷 성인 광고를 보고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공무원 C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비위 113건 중 68.1%(77건)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10건 중 7건은 견책 및 감봉 1개월에 그쳤고, 폭행과 불법 스포츠 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무원 비위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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