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금지로 자유억압"…보수단체, 서울경찰청장·종로서장 고발
입력 2020-09-11 15:02  | 수정 2020-09-18 15:04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는 오늘(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로 자유를 억압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광화문 일대 모든 집회를 금지해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억압했다"며 "8월 15일 광화문에 나온 수만여명의 국민을 좁은 장소로 밀어붙여 광화문 관련 확진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법원은 고시를 통한 일률적인 집회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는데 (경찰이) 법원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다음주) 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보다 더 큰 죄로 고발하겠다"며 "광화문 집회 이후 경찰들이 정부의 정치방역 앞잡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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