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죽음 부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 형량 강한 보복폭행 부인
입력 2020-09-11 14:58  | 수정 2020-09-18 15:07

지난 5월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하는 등 7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49·구속기소)가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인 보복목적 상해·감금·폭행 등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과 강요미수, 무고, 폭행한 점 등 4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심씨에 대한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해, 강금,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이 폭행한 점 등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그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보복 목적이 아니었고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씨 측은 지난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최씨에 대한 범죄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의 모자를 빼앗아 그의 코에 문지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도 부인했다.
심씨 측은 특가법 위반 이외 4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심씨가 지난 4월21일 강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자신의 차를 일렬주차 한 것을 보고 그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심씨가 같은 달 27일 최씨에게 "사표를 써라. 쓰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라며 협박한 사실(강요 미수)도 받아들였다. 또 심씨가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서 모욕 느꼈다"며 그를 무고한 점도 인정했다. 심씨 측은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당한 진단서를 최씨 측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점도 인정했다.

심씨측이 이날 부인한 특가법상 상해·감금·폭행은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으로 규정된 무거운 범죄다. 특가법에 따르면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상해·감금·폭행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이 법정 최고형량만 규정돼 있는 것과 다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주민, 최씨의 형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후에 열린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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