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사태` 주범들 도주 도왔던 운전기사들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9-11 14:54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중)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중)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성 모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한 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알면서도 (주요 피의자들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 등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 도주하자 그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이 도주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도록 돕는 한편, 김 전 회장 지시로 5억원 가량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이 도피생활을 할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 전 부사장이 앓고 있는 피부병 질환(아토피)과 관련해 약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징역 1년,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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