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 집주인 당장 실거주 막혔는데…김현미장관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입력 2020-09-11 14:54  | 수정 2020-09-18 15:07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어이없는 '갭투자'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는 입주도 못하고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 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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