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남편 "언론사·유튜버 25곳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입력 2020-09-11 14:49  | 수정 2020-09-18 15:07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11일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근거없이 비방한 언론사, 유튜버, 기자 등 25곳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에는 유튜브 전여옥 TV의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세계일보·문화일보·뉴데일리 편집국장, 조선일보 기자가 포함됐다.
김 대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이들이 알 수 있었는데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가 크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들이 1심 판결만 인용해 보도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고소와 별개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버와 언론사 대표 등 33곳에 대해 6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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