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질랜드 성희롱 사건' 부하직원으로 인사위 구성 논란
입력 2020-09-11 14:09  | 수정 2020-09-18 15:04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대사관 측은 성희롱 의혹을 받는 외교관의 하위 직급 공관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경고 조치를 내렸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사와 공관원 2명, 대사관 고충담당자 등 총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체 공관원이 A 외교관을 포함해 5명뿐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정기간 진정인과 A 외교관이 같이 근무하는 등 충분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문에는 진정인(피해자)이 A 외교관이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 허리 벨트와 배, 성기를 만졌고, 대사관에 이를 알린 뒤인 2017년 12월 21일에도 가슴을 더듬어 2차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지만, 대사관이 분리조치, 휴가처리, 의료비용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개선과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진정인은 7만781 뉴질랜드 달러(약 5천500만원) 상당의 의료비 확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외교관이 진정인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A 외교관은 대사관 근무 당시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1차 성추행을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 조사에서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성추행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추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쓴 자체로 고통을 느껴야 했고,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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