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천절 집회 신고에 `집회 금지` 통보…불법행위시 현장 검거"
입력 2020-09-11 13:54  | 수정 2020-09-18 14:07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신고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 32건을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전날까지 5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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