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율 회계사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檢에 고발장
입력 2020-09-11 13:28 

진보성향인 참여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험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1일 오전 11시께 김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이 설립된 이후 단체의 첫 번째 고발이다.
김 회계사는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신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송부했지만 합리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이 밝힌 추 장관의 검찰청법 및 법무부 직제 위반 사례는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 지휘한 지휘서신 통해 검찰청법 위반 혐의 △검찰총장 의견 개진 없이 한 검사장 전보조치로 검찰청법 위반 혐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로 법무부 직제령 위반 혐의 △법무부 장관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지휘 서신을 보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휘 서신을 보냈다. 이 지휘 서신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직접 감찰에 나선 점도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상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검찰청 밖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 뒤 직접 감찰까지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발령내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회계사는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이) 오래 묵히고 있을 사건이 아닌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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