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배달 중 만취차량에 숨진 피해자의 딸, 배달앱에 "치킨 안와서 속상하실텐데…"
입력 2020-09-11 11:37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아버지와 관련한 답변을 남겨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11일 배달 서비스 앱의 인천시 중구 모 치킨집 리뷰에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올라왔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겼다.
그러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라며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현재 손님이 남긴 글은 삭제됐지만 A씨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답변은 남아 있다.
전날 A씨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3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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