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받는다
입력 2020-09-11 11:37  | 수정 2020-09-18 12:07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인 통신비 2만 원을 2만 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번 통신비 지원이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이날 밝혔다.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 원이 안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 신청없이 2만원이 자동감면된다.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도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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