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부 금지` 방침에도 8.15비대위 "개천절, 한글날 집회 열겠다"
입력 2020-09-11 11:10  | 수정 2020-09-18 11:3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보수단체 연합체인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광화문 등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합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과 함께 광복절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11일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달 3일, 9일 집회를 하겠다"며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규모에 대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할 계획"이라면서도 "우리가 정한다고 정한만큼 (사람들이)오는게 아니다. 8·15 때도 우리가 정한 것과 상관없이 대규모 국민들이 왔다"고 말했다.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우리 나름의 집회 신고를 한 후 그게 금지되면 법원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아직 종로경찰서 등에 집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개천절,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자유연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집회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경찰이 집회를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는데 무슨 집회를 하느냐"고 말했다. 8·15비대위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곳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연대는 종로경찰서로부터 해당 집회들에 대해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집회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8·15비대위 측은 8·15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대해 도리어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총장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서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15비대위 측은 11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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