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秋아들 사건 대검에 진정서낸 사준모 이번엔 법무부에 "포토라인 금지 규정 개정하라"
입력 2020-09-11 10:50 

검찰에서 포토라인 설치 및 촬영 등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재차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법무부는 검찰에서 포토라인 설치 및 촬영 등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피의자들의 인권만 전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취재 자유는 침해당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사준모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사건이 불거진 지난 3월 2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이 헌법소원은 4월 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이후 김광재 헌법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 지난 7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그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준모가 포토라인 금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등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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