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휴가 절차 적법"…서 씨 측 "민원 전화 문제없어"
입력 2020-09-11 10:16  | 수정 2020-09-11 11:10
【 앵커멘트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직접 병가를 문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MBN에 출연해 민원 전화를 했다면, 아들 가진 부모의 단순한 민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가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국방부는 문제가 된 육군 규정보다 우선하는 국방부 훈령에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때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원을 하지 않고 요양을 한 서 씨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가 가능하다며,

서 씨가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받고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내부 논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모로서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고 해도 갑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서 모 씨 법률대리인(아침앤매일경제)
- "만약에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부적절한 일인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면 갑질일 수 있는데…."

한편, 추 장관은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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