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입력 2020-09-11 09:41  | 수정 2020-09-18 10:04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공청회는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 추진 특별전담반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공청회 내용은 문체부 페이스북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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