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금…`선지급 후확인`으로 집행"
입력 2020-09-11 09:40  | 수정 2020-09-18 10:37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을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로 집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자원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가지 사업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부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된다.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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