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안산 가서 살 것"…법무부 "전담 관리"
입력 2020-09-11 07:00  | 수정 2020-09-11 07:45
【 앵커멘트 】
초등생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출소합니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인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출소 후에는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 공개가 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는 이유인데, 안산 집에는 조 씨 아내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조 씨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이에 법무부도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대책까지 세우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 씨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하고, 불시에 찾아가는 식으로 생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 접근을 금지하고 음주와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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