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 승인' 군 간부 소환…'추미애 해임' 국민 청원 20만 동의
입력 2020-09-11 07:00  | 수정 2020-09-11 07:19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군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10일) 소환 조사한 인물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군 부대 지역대장 출신 예비역으로,

같은 해 6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장 문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A 대위의 직속상관입니다.

검찰은 해당 간부를 상대로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소환 여부 등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두 건이 아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30일 내에 청와대 측이 답변을 내놓지만, 이번 청원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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