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말뿐인 방역 피해 보상…서울 구청 대부분 어제서야 담당자 배정
입력 2020-09-11 07:00  | 수정 2020-09-11 07:39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체에는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껏 보상금 산정이 마무리된 게 불과 55건입니다.
홍보도 거의 안 됐고, 서울시는 대부분 구청이 그제(9일)야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의 고시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 폐쇄합니다.

▶ 인터뷰(☎) : 고시원 업주 (자가격리 중)
- "전체 시간은 많이 했죠. 방역 조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줬고…. 역학조사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정부는 방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1차 심사 결과를 그제(9일)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불과 55건이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영업장도 전국 1,100여 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방역 조치가 이뤄진 업체는 수만 곳에 달하지만, 정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 인터뷰 : 방역 대상 가게 사장
- "잠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비어 있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실보상금은) 전혀 몰랐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들은 얘기는 없으니깐…."

왜 그런지 서울시 관할 구청을 살펴봤습니다.

25개 구청 중 담당자를 배정한 곳은 고작 4곳이었습니다.

1,100여 곳 중 서울에서 접수된 건이 69건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팀
- "서울시 같은 경우 시군구에 담당자 지정이 다 안 된 곳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접수를 받는데 접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가 있어서 서울시에…."

나머지 21개 구는 그제서야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그제)
-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사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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