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9-10 19:31  | 수정 2020-09-10 20:56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이 간호사들이 있는 반대쪽 출입문으로 나가며 달아나라고 손짓한 건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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