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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상대 주민 갑질 방지` 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0-09-10 09:12  | 수정 2020-09-17 09:37

아파트 경비원을 이른바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하는 한편, 경비 업무 외 허드렛일은 거부하되 경비 외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4선 등 총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주민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시행된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경비업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 경비원이 일부 입주자 등의 허드렛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경비 외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될 전망이다.
소위의 이번 대안 의결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모 씨가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심씨는 올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 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심씨는 "최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은 지난달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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