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광복절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소환 통보
입력 2020-09-09 17:54  | 수정 2020-09-16 18:04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에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번 (소환 통보)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늦게 확인을 했다"며 "(조사받는)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저는 을지로에서 3천명이 참석하는 적법한 집회를 리드(주도)했다"며 "(광복절 당일에)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고와 달리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해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당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집회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 일파만파 관계자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파만파가 애초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광복절 당일 오후가 되자 동화면세점 앞에는 전국에서 버스 등으로 상경한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집회금지명령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의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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