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벤츠 중앙선 넘어 그대로 '쾅'…치킨 배달하던 50대 숨져
입력 2020-09-09 17:40  | 수정 2020-09-16 18:04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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