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져
입력 2020-09-09 17:31 
국토교통부가 9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상가를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시설 배치, 주택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이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주차장 증설 의무도 면제해준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 방지를 위해 이 경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오피스 공실도 해소해 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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