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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한 이익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입법 목표
입력 2020-09-09 17:21  | 수정 2020-09-16 17:37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돈을 말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 단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군 내로 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의 관할 범위와 공공기여금 사용 가능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이익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때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금액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안은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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