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PC방 영업 가능·편의점 제한
입력 2020-09-09 17:03  | 수정 2020-09-16 17:04

광주시가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그동안 영업이 금지된 PC방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술집과 카페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풍선효과'로 사람이 몰리는 문제가 제기된 편의점과 제과점은 영업이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11곳과 시가 지정한 9곳의 영업(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뷔페·방문판매장은 그대로 영업이 금지됩니다.


공연장·야구장·축구장·목욕탕·멀티방·DVD방도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종교시설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놀이공원도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여 있던 PC방·게임장·오락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으로 하향됐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음식 판매와 섭취는 금지되는 조건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기원은 새롭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은 1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조건부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은 기존 14곳에서 6곳이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은 실내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콜센터·공판장·구내식당·물류창고·일반음식점·스터디 카페·독서실·직업훈련기관도 집합제한 대상입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기준을 세분화해 여름철 많은 사람이 찾는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사실상 카페처럼 운영되던 편의점과 제과점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해 음료와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기존에는 실내만 제한했지만, 실외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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