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아들 군동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했다"
입력 2020-09-09 17:01  | 수정 2020-09-16 17:04


'특혜 휴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가 연장된 당일 밤 '절차에 맞지 않아 이상하다'는 반응이 부대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서 씨의 군 동료가 주장했습니다.

예비역 카투사 사병인 A(26)씨는 오늘(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7년 6월 당시 서 씨의 휴가 연장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서씨에 몇 개월 앞서 경기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배치돼 상당 기간을 서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휴가는 사전에 선임 병장을 통해 계획을 보고하고 간부의 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7년 6월 당시 서 씨의 휴가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연장돼 매우 이례적이어서 동료 부대원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벌어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황 상 서 씨가 2차 병가를 마치고 미복귀한 점을 당직사병이 인지하고 서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2017년 6월25일 밤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원래 오후 8시30분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시간이 넘도록 부대에 돌아오지 않아 당직반에서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고 물었다"며 "보통은 부대에 거의 도착했다고 해명하는데 서 씨는 '집에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를 전해들은 부대원들 모두 '어떻게 이 시간에 집일 수 있냐'며 큰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알았다. 다들 웅성웅성하고 당황했다"고 떠올렸습니다.

A씨는 "그런데 당일 오후 9시께 바로 서 씨의 휴가 연장이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이미 담당 간부도 퇴근했는데, 그 시간에 처리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때 미복귀하면 부과되는 근신 처분도 서 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부대원 사이에서는 '서 씨에게만 휴가 연장 절차가 다른 것인가'라는 의구심의 눈초리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이건 '빽'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간부들도 다른 경우에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이때는 문제를 삼지 않으니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서 씨는 자대 배치 첫날부터 민주당 당대표 아들이 왔다고 인사과가 들썩거렸을 정도로 유명했고, 자신이 누구 아들인 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아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의 '빽'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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