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단체, 법무부 직접 찾아 수사권조정 시행령 반발의견
입력 2020-09-09 16:25 

현직 경찰관으로 이뤄진 단체 등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를 직접 찾아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오후 현장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령의 주관 기관을 법무부 단독이 아닌 행안부와의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세 단체는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검찰과 진정한 협력을 원하는 현장 경찰의 열망을 담아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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