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단재 신채호 후손들, 반환소송 패소
입력 2020-09-09 15:14  | 수정 2020-09-16 15:37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땅의 현재 주인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재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는 주소를 적었고 이 곳의 현재 지번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이다.

이 주소는 단재가 망명한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 순국 2년이 지난 10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이덕남 여사는 작년 6월에 "단재가 실은 기사와 문헌 등에 근거해 이 주소가 단재의 옛 집터임을 알았다"라며 "1939년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국가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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