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동부지검에 달린 군 복무 의혹
입력 2020-09-09 15:00  | 수정 2020-09-09 15:15
『현근택 /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어제)
혼동을 하는 게요. 카투사라는 직위가 실제로는 미 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는 거죠. 더구나 개인 휴가는 원할 때 가게 되어 있어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대 복귀 없이 구두로 추가 병가를 받은 것, 또 복귀 없이 개인 휴가까지 붙여 쓴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은 것,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밑줄 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현 변호사가 밑줄을 치진 않았지만, 같은 규정 안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이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국 육군은 향후 60일 간의 카투사 휴가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방부 역시, "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한국군 규정이냐 미군 규정이냐'가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르면 서 씨의 휴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가 될 겁니다.


정작 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로 실체 규명의 공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동부지검에 달린 군 복무 의혹,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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