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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24회 4억 도박" 양현석, 혐의인정…法, 검찰에 상습성 재검토 요구
입력 2020-09-09 14:33  | 수정 2020-09-09 14: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원정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양 전 대표는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도박 혐의 첫 공판에 나섰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양 전 대표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 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천만원 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양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이의 제기할 것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의아해하며 기소 과정에서 배척됐던 상습도박 혐의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미 검찰에서 상습성에 대해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대해 재판부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 측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여 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이렇다 할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개정 직후에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전 YG엔터테인먼트 음악 프로듀서로 일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해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연관된 '버닝썬 사건'의 나비효과로 성매매 의혹, 원정도박 의혹 등에 휩싸여왔다.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도박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양 전 대표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psyon@mk.co.kr
사진|강영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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