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성욱 "코로나19 예식장 분쟁, 고통분담 필요" 단계적 위약금 가닥
입력 2020-09-09 13:5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예식장·신혼부부 사이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분쟁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취소시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마련 중인 예식업종 소비자분쟁기준안에 대해 "9월 중 예식업종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기준을 만들고 바로 행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사업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한 쪽에서 지기는 어렵고 양쪽이 적정선에서 (부담을)나눠 갖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양쪽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분쟁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분쟁기준에 계약조건을 변경 규정을 삽입하고 위약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국장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사정변경에 따른 분쟁해결, 고통분담에 가까운 문제"며 "우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옵션을 넣도록 하고 불가하면 위약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당일이 가까울수록 일정 비율을 차등적으로 환불하는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식·여행·외식·항공·숙박 등 업종에서 위약금 피해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분쟁기준 마련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여행·외식·항공·숙박업종의 관련 기준 마련도 10월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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