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금지에 방황하는 `카공족`, 일반카페 갔다 문전박대?
입력 2020-09-09 13:42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대학생 김 모씨(24)는 '카공(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족'은 지난 8일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다. 이를 본 카페 주인의 첫 마디는 "혹시 노트북을 쓰실 건가요"라는 질문. 이에 이 학생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렇다면 나가달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씨는 잠깐 당황했지만 주인의 의도를 알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트북을 쓴다는 의미는 카페에 오래 머무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내 영업이 금지됐다. 하지만 개인 카페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김씨처럼 주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들은 개인 카페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물론 카페 주인 입장도 이해는 간다. 넓지 않은 공간인데 대학생 몇명이 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수시간 있는 것이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건대입구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주인은 "커피 한잔 시키고 몇시간씩 있는 학생들을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상시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매장내 영업을 금지하면서 손님들이 몰리는데 자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몇시간씩 있으면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생은 "프랜차이즈 형 카페도 있을 수 없고 스터디 카페도 갈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 카페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꺼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점주들의 불만은 더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내 영업 금지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을 프랜차이즈형 카페로 국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명동에서 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프랜차이즈형은 안되고 개인 카페는 되는게 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 씨는 "개인 카페의 반발이 두려워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실제 인근 개인 카페는 이날 오후 1시 손님이 가득했고 심지어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이도 눈에 띄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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