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조폭 57명 무더기 실형
입력 2009-05-04 15:43  | 수정 2009-05-04 19:03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해 온 조직폭력배 50여 명에게 최고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 조직 '부전통파' 3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 조직과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통합 서면파 조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사참석을 강요한 것은 물론 이탈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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