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아들측, '자대 배치 청탁' 의혹 관련 대령·기자 고발
입력 2020-09-09 12:40  | 수정 2020-09-16 13:04

'황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27살 서모 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 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습니다. 추후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인은 당시 수료식에 참석한 서 씨의 친척입니다.

서 씨 측은 "수료식에는 아버지,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고 고발인은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오늘(9일) 오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