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PC방·노래방·주점 등 영업금지→제한적 허용
입력 2020-09-09 12:05  | 수정 2020-09-16 13:04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그동안 영업을 금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업종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고위험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의 완화 조치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입니다.


충남도는 도내 3천578개 업체가 이번 행정명령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방문판매업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유지됩니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11개 업종은 오늘(9일) 정오부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종사자는 물론 시설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시설에선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0시∼05시)대 영업을 금지하는 등 1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업종은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방역 당국 의견보다는 15개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체들 영업이 2주 넘도록 금지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해당 업체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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