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아들·딸 위해 청탁 의혹' 추미애 검찰 고발
입력 2020-09-09 10:55  | 수정 2020-09-16 11:04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 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은 2017년경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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