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카투사 휴가는 한국군 규정 따라야"…예비역 "관리 부실"
입력 2020-09-09 10:07  | 수정 2020-09-09 10:36
【 앵커멘트 】
야당에서는 "카투사 병사도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미군과 한국군 사이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카투사 병사의 휴가가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카투사 병사는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서도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휴가 중에 휴가 일수를 연장할 때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귀대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소속 부대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있는 카투사 병사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카투사 예비역 (2011년 전역)
- "「지휘관 재량상 휴가 복귀를 하지 않고 연장되던 날에 들어오기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그냥 편의를 봐주는 거죠, 사실상」."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측이 지난 2017년 외교부 국회 담당 직원에게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의 자체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MBN #추미애아들 #특혜논란 #휴가규정 #육군규정따라야 #관리부실지적 #배준우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