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秋아들 복귀안한 `그날` 당직사병 "국회 가서 증언하겠다"
입력 2020-09-09 10:05  | 수정 2020-09-16 16: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미복귀를 확인하고 통화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하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추 장관 측이 자신과 통화한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고 서씨와 휴가 복귀 관련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5일 일요일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저녁점호는 금, 토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장관측은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면서 "25일에는 이미 서일병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투사의 경우 금요일 일과 종료 이후부터 일요일 저녁 9시까지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기 때문에 부대에 잔류하는 인원이 적어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점호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 육군규정 600-2 역시 "주말 외출 혹은 여타 외출의 경우 한국육군 인원점검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시까지 막사에 복귀해야 한다",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 측에서는 병가기간 만료일에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어서 휴가 연장 관련 통화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3일과 24일이 금요일, 토요일인만큼 25일에 당직을 선 A씨가 휴가 미복귀를 최초 인지한 것이 당연하다는게 A씨의 반박이다.
A씨는 또 25일 통화 당시 서씨가 미안한 기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면서 "너무 당연하게 집이고 돌아오라 하니 수긍해서 뭔가 싶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통화는 없었다는 추 장관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A씨는 "지금 저쪽(추장관측)에서 다른건 다 핵심을 비껴치면서 방어를 시도하는데, 제가 25일 전화한 사실은 정확하게 거짓으로 제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라며 "조작이나 은폐가 들어가지 않았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그날 당직이 저 하나인데 저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아죠"라고 답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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