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추가 완화 추진"
입력 2020-09-09 10:04  | 수정 2020-09-16 11:04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어준씨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여준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요건을 130%까지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현행 수준인 100%로 묶었습니다.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청약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방송에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서 3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 중에서 6만 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지에 5천 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합해 서울 내 1만 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공공택지 주민의 반발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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