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 장관 아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우선"…자대 배치 청탁 의혹도 반박
입력 2020-09-09 07:30  | 수정 2020-09-09 07:38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논란이 되는 휴가와 관련해, 당시 규정에 맞춰 허가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지난 2017년 무릎 수술을 받고 쓴 휴가는 모두 23일입니다.

1·2차 병가에 개인 휴가 나흘을 덧붙였는데,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한 일각의 의혹 제기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따랐다는 겁니다.


추가 요청한 휴가가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의 경우, 미군 규정에 따르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군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료 기록 역시 미군 규정에 따르면 1년 안에 폐기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으로 자대 배치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훈련병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자대를 배치하는 만큼 외부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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