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추미애, 새빨간 거짓말…카투사도 육군과 동일 규정 적용"
입력 2020-09-08 17:48  | 수정 2020-09-15 18:0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8일)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우선 적용 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놓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는)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도 마찬가지로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 모씨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류는 없는 게 정상"이라며 "관련 서류를 5년 보관해야 하는 우리나라 육군과 달리 주한미군에서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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