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코로나에 영란법도 풀었다…추석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입력 2020-09-08 16:57 
8일 전남 나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소 직원이 국산 배 `신화`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신화`는 국내 배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추석용 배 품종이다. [사진 제공 = 농촌진흥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금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선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홍삼·젓갈·김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선물 가액 범위를 일시적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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