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요건은?"
입력 2020-09-08 09:46  | 수정 2020-09-15 10:04

국토교통부가 오늘(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같습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이후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의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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