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받고 기존 집 팔았나?…다음 주부터 확인한다
입력 2020-09-07 19:20  | 수정 2020-09-07 20:45
【 앵커멘트 】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부동산대책 당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조건을 이행할 마감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데, 위반했을 땐 대출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주택자라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도록 조치한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 인터뷰 : 최종구 / 전 금융위원장 (2018년 9월)
-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습니다."

당시 대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주택 처분 2년 유예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금융기관들은 오늘(7일)부터 대출자들이 이같은 약속을 이행했는지 체크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
- "(그동안)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거래를 할 때 차주가 타 금융기관과 체결한 추가약정 이행 여부를 서면 등으로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집을 산 뒤 실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했는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는지 등이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팔지 못한 이들은 2만 8천여 명.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정을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 기존 대출금은 회수되고 3년간 신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주택 처분 기한도 올 연말에 속속 돌아올 예정이어서,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MBN #9·13대책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금융권 #MBN종합뉴스 #김문영기자 #김주하앵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