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금보장에 만기까지 3년으로 앞당기는 뉴딜펀드
입력 2020-09-07 17:04  | 수정 2020-09-07 19:14
정부가 개인을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의 '한국판 뉴딜펀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투자자 대상 뉴딜펀드 만기를 평균 3년으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딜펀드가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5~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뉴딜펀드가 매입한 자산은 투자 4년 차부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돼 이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한 개인과 민간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 만기를 3년으로 잡고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의 후순위 출자에 따른 손실보전과 9%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에 이어 투자기간에 있어서도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메리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뉴딜펀드 만기를 3년 정도로 잡고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투자상품 만기가 3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의 '모(母)펀드' 역할을 하게 될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정부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7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펀드는 분야별로 설립될 '자(子)펀드'에 일정 부분 후순위로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재정·정책금융이 최소 10%까지 자펀드 손실을 감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 분리과세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문제는 이들 뉴딜펀드가 프로젝트나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게 되는 만큼 투자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어떤 종류의 자펀드가 설립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최종 만기까지 5~20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 이상 긴 기간에 돈을 묶어둬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우선 개인투자자 대상 뉴딜펀드 만기를 정기예금 상품의 일반적인 만기를 참고한 3년 정도로 잡고, 4년 차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이 인수하거나 신용을 보강해 시장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3년치 수익률을 얻게 될 전망이다. 수익률 산정 방식은 각 자펀드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펀드가 프로젝트에 대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가 3년간 투자한 뒤 4년차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실제 운영할 사업자가 진입할 때까지 중간다리 역할을 할 '브리지'를 만든다는 게 뉴딜펀드 '회수시장' 조성의 기본 골격이다. 뉴딜펀드 자산을 넘기는 방안으로는 몇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가 넘긴 펀드 자산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등으로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정책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보유한 다음 사업자에게 이를 재매각하는 방안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대신 이 같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20년인 풍력발전 관련 뉴딜펀드는 1~3년 차는 개인투자자, 4~8년 차는 정책금융기관, 9~20년 차는 사업자로 자산이 넘어가는 셈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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