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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차기회장 출마 위해 IOC위원직 버릴 수 있다”
입력 2020-09-07 15:49  | 수정 2020-09-07 15:5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을 위해서라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사진=MK스포츠DB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 미루자 폭탄선언
이기흥 회장, 문체부 등의 압박에도 차기회장 출마

[MK스포츠]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겸임)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7일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 경우 IOC 위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돼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4월 ‘회장 사직을 ‘직무정지로 개정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는데 4개월 넘게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대한체육회 정관을 승인해주지 않는 한 이 회장이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가기위해서는 90일 전인 오는 10월 26일 이전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자격으로 선임된 IOC 위원직도 사퇴해야 한다.
IOC 위원 선임규정에는 NOC 위원장 자격으로 선임된 15명의 위원은 NOC 위원장을 그만두는 순간 IOC 위원 자격도 자동 상실하게 돼 있다. 지난해 6월 IOC 총회에서 이 회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임됐었다.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사직할 경우 우리나라 IOC 위원은 2024년 임기가 만료되는 유승민(37·대한탁구협회 회장) 선수위원 1명뿐이며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 등 각종 스포츠외교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회장은 문체부가 일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러나 문체부가 나의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를 막기 위해 정관 개정 승인을 해주지 않아 내가 IOC 위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체육회장 선거에는 나가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을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축구 야구 등 62개 가맹경기단체의 회장도 나처럼 사퇴-입후보의 번거로움을 겪어야하는데 SK 그룹 최태원회장 등 재벌급 회장들이 이런 수모를 감내하면서 경기단체 회장직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세(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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