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정경심 안경 초고가` 보도는 허위…관련 기자 형사고소"
입력 2020-09-07 15:19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 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방송한 이들을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정 교수가 보수 성향 A 온라인 매체의 기자 2명과 B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A사 기자들은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두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해당 안경의 가격은 190~200만 원 정도"라며 한 안경 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B 유튜브 방송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뒤인 10월 25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참조 사진을 첨부했다.
또 "안경 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며 A 매체 기사에 등장한 안경 업계 종사자 의견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자신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송출한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점에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