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사용 가능해져
입력 2020-09-07 14:35  | 수정 2020-09-14 14:3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1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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